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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 알아보자

1. 통상임금이란?

각종 법정수당(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 근로수당,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간혹 일부 회사에서는 이러한 각종 법정수당을

기본급만을 기준으로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경우라는 사실!

각종 법정수당의 기준액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월급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사간에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겠죠?

2. 통상임금의 범위

먼저 통상임금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지는데요.

그러나 월급 명세서에 나와있는 모든 수당이

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변동성의 임금(수당)은 제외됩니다.

대법원에서는 통상임근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각각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 정기성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 되어야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일, 주, 월 단위로 지급되는 금품은 물론,

1개월이 넘는 기간을 단위로 지급하는 금품일지라도

일정한 산정 기간 동안 지급된다면 정기성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2) 일률성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이 때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며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 있는 작업내용, 기술, 경력과 같은 조건 이어야 합니다.

(3) 고정성

통상임금은 여러 법정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임금이므로 사전에 미리 확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신이 제공한 근로에 대해 업적이나 성과 등의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금품을 의미하며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정된 금품을 말합니다.

즉,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제공과 별개로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금품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 통상임금 범위안에 포함되는 것

- 직책수당

- 기본급

- 기술수당 : 기술 경력, 직책 등으로 근로자의 가치와 밀접

- 위험수당

- 근속수당 : 근로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 소정 근로의 가치 있다고 판단

- 장기근속수당

- 가족수당(전직원지급)

- 식대 및 교통비(고정지급시)

- 성과급(최소보장)

- 정기상여(일할계산)

* 통상임금 범위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식대 및 교통비(실비변상)

- 부정기상여(명절, 휴가 등)

- 가족수당(부양가족수)

- 만근수당

- 정기상여(재직자만 지급)

- 성과급(근무평정)

3.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사용하는

근로조건 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이러게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