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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알아보아요


 

최근 회사를 퇴직한 한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임의가입을 해서라도 국민연금을 유지하고 싶은데 월 보험료로 얼마를 내야 좋을지 고민 중이라는 거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0세가 될 때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준조세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가성비가 괜찮다.

이제 국가에서 지불 보장까지 해줄 모양이니 안정성도 백 프로. 물론 실직자로 납부 예외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상당수 전업주부들도 그러는 판에 임의가입을 신청해서라도 국민연금은 유지하는 게 노후 대책으로 좋다 

문제는, 그렇다면 임의가입자로서는 한 달에 얼마씩 불입하는 게 현명한 결정이냐는 거다.

친구는 최저액인 90,000원씩 넣고 싶단다. 최고 액수는 421,200원이다. 왜 그러냐니까, 회사원일 때는 보험료의 절반을 기업주가 부담했는데 지역가입자가 됐으니 이제 전액 본인 부담이고, 무엇보다도 만 60까지 최저액을 넣으나 최고액을 넣으나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다. 월 보험료 액수로는 최고와 최저가 331,200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노령연금으로 받는 금액 차이는 불과 5만여 원이라는 말이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말 나온김에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봤다. 대답인즉, 소득 재분배라는 공적 연금의 운용 취지를 십분 살리는 연금이 바로 국민연금이라나? 가성비만 놓고 보자면 월 보험료 액수보다 훨씬 중요한 게 가입 기간. 그래서 실직 기간 중에 면제 받았던 보험료를 형편 나아졌을 때 일부 또는 전부 다 낼 수 있는 추가 납부, 곧 추납이나, 일시금으로 타먹었던 돈을 토해내고 이자까지 붙여 한꺼번에 넣는 반납이 중요하다는 거다. 액수보다도 과거 그 세월 만큼의  가입 기간이 회복되는 것이므로.

다만, 돈 여유가 있어 다른 사보험에 가입할 생각이면 차라리 국민연금에 매달 최고액을 넣는 게 수익성이 훨씬 낫단다. 노는 돈 있는 게 아니라면 최고액을 붓는 건 권하지 않는 일이고. 

부동산 투기 할만큼 목돈을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은퇴자들이 몇 푼 안 되는 예금 이자나마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결국 제2금융권 상호저축은행이나 농수축협 또는 동네 신협을 헤맬 텐데, 그럴 바에야 눈 딱 감고 최고액을 내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거다.

"미쳤나? 최고액씩이나 부어서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그 열매는 일하기 싫은 자발적 실업자들이 죄다 따먹게?"

"이 정권은 중산층 쥐어짜서 빈곤층 먹여살리는 정권이야. 그럴 돈 있으면 맛 있는 거 사먹어. 최저액만 내고."

나잇살 먹고 사리분별 있을 법한 내 주변 중늙은이들의 심리적 저항감. 이거 대단하다. 

우선 재정이 튼튼해져야 국민연금 전체가 제대로 유지되고 그래야 국민 모두가 노후를 어느 정도나마 보장 받을 수 있다. 그러자면 여유 있는 이들이 좀 더 내야겠지. 그리고, 이게 그들에게도 나쁠 거 없지 않나. 인플레 헷지가 전혀 안 되는 시중 예금 금리나 사업비다 수수료다 해서 원금을 솔솔 빼먹는 사보험보다야 나을 테니까. 주식 투자? 허허, 논외로 친다.

그런데도 최저액 불입이 단연 현명한 결정이라고 외치는, 이 저항감의 근원은?

정치권력의 입김에 너무나도 취약한 국민연금 자체의 책임이 일차적이다. 멀리 볼 것도 없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태 때 국민연금공단의 하는 짓거리를 떠올려보면 알리니. 

서민 경제는 금융 위기 이래, 아니 IMF 이후 최악으로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국내외 정세까지 끝없는 혼돈 속이다. 새해 들어 각종 경제지표와 전망치는 더 어둡다. 답답하다. 발생 원인을 놓고 이제 중국에서 아예 대놓고 반발하는 초미세먼지 문제 만큼이나.


 

직장인이 아니여도 사업자가 아니여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임의가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께요

국민연금은 나라에서(정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 입니다.

개인의 소득활동으로 조금씩 납부하여

나중에 노후가 되었을때 연금으로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야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런 사고 또는 질병에 의해

사망하였을 경우나 장애를 입었을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새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은 대상자가 됩니다

그중 공적연금가입자인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군인등은 제외가 되며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국내 거주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사업장 가입자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도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더라도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넣어야 합니다

만약 납입 중 나이가 60세를 넘어가게

된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유지를 더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 종류 ]

가입기간 20년이상 - 완전노령

10년이상 20년 미만 - 감액노령

10년이상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 재직자 노령

10년이상 가입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조기노령

혼인기간이 5년이상인 자 중에서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 분할연금

- 장애연금 -

가입중 질병/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생겼거나 그 장애가 지속이 되는 동안

등급에 따라 차등금액이 지급

(장애 1등급에 대하여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

-유족연금 -

1년이상 가입자, 10년이상 가입자

노령연금 수급자, 장애연금(2급이상)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 + 부양가족 연금액이 지급

- 반환일시금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을때(유족연금 지급이 안된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 지급

 

[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방법 ]

신청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고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무가입이 아닌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여 임의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전국 관할지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팩스도 가능하며 본인확인

되는 경우라면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 보험료 산정기준 -

납부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란

매년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지역

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임의가입은 간단하게 대상이

된다면 어디서라도 할 수 가 있습니다

또한 임의계속가입에 대한 내용을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해야 겠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