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바뀐 일시적 1가구 2주택
2020년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항상 느끼는 거지만 블로그의 글을 쓰기전에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다를까 싶어 인터넷에
검색을 하고 참고를 해서 찾아보면 정말 내용없는
글들이 빽빽하게 적혀있고 그야말로 영양가가 0
진짜 쓸것이라고는 1도 찾아보기 힘들만큼
말도 안되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지금 내가 궁금한 부분을 예시를 들어가며 천천히
초보자도 이해가 되게끔 쓴 글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누굽니까!
한명의 이웃님이라도, 관심이 없던 사람이 보더라도
아,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이런 경우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게끔 글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준비되셨나요?
사전적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난생처음보는 한문부터
이것이 정녕 한글이 맞는가하는 환각이 들 정도로
간단한 말을 본인의 지식을 자랑하듯 어렵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한가구에 두개의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을때 세금을 내지않는다는
'비과세'를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고
새로 집을 사게 되었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바로 팔 계획이다. 라고하면 일시적인걸로
간주하여 세금을 징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쉽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야 할까!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법이 하도 바뀌어서
약간 헷갈리실 수 있으니 눈 크게 뜨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첫번째입니다.
나는 (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주택을 구매했습니다.
나는 실거주이기 때문에, 혹은 2주택 세금의 무서움
때문에 (가)주택을 처분하려 합니다.
그럼, (가)주택을 내가 언제
취득하게 되었는지부터 첫번째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나)주택을 구입하고 (가)주택을 다음날 바로 팔더라도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가)주택을 언제구입 했는지부터 체크!
그리고 두번째!
(가)주택을 2년이상 보유했어야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진짜 중요한거!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가)주택을 2년 '보유'
가 아니라,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살지도 않을거면서,
괜히 투자한답시고 투자하면
돈 엄청 뜯을꺼야!
하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가 돋보이는 발표네요.
그리고 세번째,
여기서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이유는 이 정책 자체가 어려운것이 아니라
하도 실시간으로 수도권 지역들을 조정지역으로
묶어 버리니 해당 지역이 언제 조정지역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언제까지 이놈의 (가)주택을
팔아야 하는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기 때문에 서둘러
먼저 취득했던 (가)주택을 파셔야겠죠.
키포인트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또 조정대상지역으로간다.
할때만 조금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됩니다.
조정->비조정 or
비조정->조정 or
비조정->비조정
으로 가게 될때에는 그냥 3년안에
(가)주택을 팔면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우니 심화로 아래 이미지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최종보스, 바로 주택매도시기
먼저, 조정지역대상으로 해당 지역이 언제 발표가
되었는지를 체크합니다.
예를들어, 가나'시'의 다라'구'가 있습니다.
흠..이건 좀 괜히 복잡하려나요 그냥
서울시 강남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곳은 아무 규제도 없다가
2018년 10월 조정대상지역으로 발표가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곳에 주택을
2018년 9월 20일에 샀습니다.
그럼 그냥 3년 있다가 팔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인데 왜?
조정대상지역으로 발표를 하기전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가계약x,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한 부동산에 한하며, 또는 입주를 한 경우)에는 이전의
정책과 동일하게 적용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간단정리
2018년 9월 13일 이전 3년이내 (가)주택 매도
2019년 12월 16일 이전 2년이내 (가)주택 매도
2019년 12월 17일 이후 1년이내 매도
이게 바뀌었습니다.
기존 알던대로 난 123법칙 알고 있으니깐
전세한번 돌리고 팔아야지~ 했다가
세금 왕창 내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정지역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조정지역의 물건을 또 샀을 경우에만 이리 빡빡하니
내 부동산이 어디 박혀있는건지 여기가 현재
조정대상지역인지, 꼭 필히 !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질문이라고!
누가 질문했어!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분들 부럽다..)
돈 적게 낼라면 순서에 맞춰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여 천천히 한채씩 매도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먼저 양도세가 가장 '낮은'물건부터
'매매'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근데 양도세가 높은 것은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이겠죠? 비조정대상지역중에서도 가장
양도차익(프리미엄)이 적은 물건부터 팝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팔다보면,
2채만 남겠죠? 양도차익이 2번째로 큰아이와
제일 큰 아이가 남게 될텐데요.
이렇게 두개의 물건만 남을때 위의 3가지 조건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세금을 저도 다시 한번 되새겨 볼겸
다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정말 다른건 쉽게쉽게
설명을 잘 할 수 있겠는데 이상하게 세금에 대한
부분은 쉽게 설명을 하려해도 막, 무지, 쉽게 설명을
한다는게 쉽지가 않네요.
무튼 끝!